학회정관

  • HOME
  • 학회소개
  • 학회정관

제 1장 총 칙

2018년 8월 제정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KoSAIM)”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인공지능기술의 성공적인 의료적용을 위하여, 의료인공지능기술의 연구-상업화-유효성, 안정성 평가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데이터 활용 등에 따른 정책 및 규제, 임상적 평가와 환자보호 등을 논의하는 산-학-연-병-정의 융합네트워크 장 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A. (학술대회):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B. (교육 프로그램):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3. 관련학회와의 협력 활동
  4. 국제학술교류
  5. 의료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연구, 개발, 제안 및 자문
  6. 회보,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 4조 (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사무소의 직원의 임면, 급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학회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학회에 귀속된다. 학회의 회장 또는 이사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학회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장 회 원

제 6조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으로 이와 관련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함.
  2.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4. 준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으로 이와 관련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 7조 (입회)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입회의 승인을 얻은 뒤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본 회의 정회원이 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 소집권, 총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입회 원서 및 회비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4. 회원들의 이해 상충 여부(Conflict of Interest)를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ㆍ제명 ㆍ자격상실 )
  1.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회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A.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경우
    B.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C.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학회를 이용하거나 기만한 경우
    D.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3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 제외)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지위를 상실한다

제 3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 5인 이하
  3. 감사 1인
  4. 이사 50인 이하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의 구성은 의료계, 공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별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필요시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5. 정기학술대회의 주관을 위해 매년 학술대회장을 선출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운영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연 1회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소정의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5. 총무이사는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하며 집행한다.
  6.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7.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대회 및 국제저널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학회위상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제반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8. 교육이사는 본 회의 및 교육워크샵 업무를 담당한다.
  9. 기획이사는 본 회의 중요한 대외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한다.
  10. 의무이사는 본 회의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인허가, 임상평가등 의무 업무를 담당한다.
  11. 법제이사는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12. 산업이사는 본 회의 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13. 홍보이사는 본 회의 의학계, 산업계, 정부 등 유관기관, 업체, 전문가와 협력활동과 대외 협력 및 학회 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14. 표준화이사는 본 회의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한다.
  15. 정보이사는 본 회의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총 회

제 14조 (총회의 구성 등)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4. 회장은 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회의 등을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회원수, 의결사항,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요지를 기록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중 서명인을 2인을 지명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7.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총회 참석은 불가하다.
제 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숫자가 출석이사 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필요시에 e-mail 등을 이용한 온라인 이사회를 할수 있다.

제 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18 조 (자문위원단 및 고문단)
  1.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 명성이 있는 자들로 자문위원단 및 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단의 임명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자문위원단장은 자문위원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4. 고문단은 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한다.
  5. 자문위원단 및 고문은 총회에 참석 및 투표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19조 (위원회 및 연구회 등)

본 회에는 위원회 및 연구회를 이슈별로 둘 수 있다. 각 위원회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그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재무 및 회계

제 20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그 해의 12월31일까지 한다.

제 21조 (운영경비)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행사참가비, 찬조금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22조 (회비 및 참가비)

회비는 연회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 및 각종 행사 참가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연회비 및 각종 행사 참가비는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7장 사무처 등 조직

제 23조 (사무처 등)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기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구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24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표 시행한다.

제 26조(창립임원들의 임기)

창립임원들은 창립총회가 있는 연도의 잔여일을 포함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