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제정
본 학회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KoSAIM)”로 표기한다.
본 회는 인공지능기술의 성공적인 의료적용을 위하여, 의료인공지능기술의 연구-상업화-유효성, 안정성 평가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데이터 활용 등에 따른 정책 및 규제, 임상적 평가와 환자보호 등을 논의하는 산-학-연-병-정의 융합네트워크 장 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사무소의 직원의 임면, 급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학회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학회에 귀속된다. 학회의 회장 또는 이사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학회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숫자가 출석이사 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필요시에 e-mail 등을 이용한 온라인 이사회를 할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회에는 위원회 및 연구회를 이슈별로 둘 수 있다. 각 위원회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그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그 해의 12월31일까지 한다.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행사참가비, 찬조금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회비는 연회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 및 각종 행사 참가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기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구정으로 정한다.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표 시행한다.
창립임원들은 창립총회가 있는 연도의 잔여일을 포함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